ABTC 카드는 신청 버튼부터 누르는 것보다 회사 자격, 개인의 최근 출입국 기록, 여권 잔여기간을 먼저 확인하는 편이 빠릅니다. 이 세 항목 중 하나라도 맞지 않으면 서류를 준비해도 심사가 진행되지 않거나 카드 사용기간이 짧아질 수 있습니다.

이 글은 2026년 9월 15일 한국무역협회(KITA) ABTC 발급시스템과 APEC 공식 안내를 기준으로, 신청 여부를 판단하는 순서에 맞춰 정리했습니다.

먼저 결론: 한국에서 ABTC를 신청하려면 기업 요건과 개인 요건을 모두 충족해야 합니다. 심사료는 신청 1건당 30,000원이고, 일반적으로 전체 사전승인에는 최소 2~3개월 이상을 예상해야 합니다.

1단계: ABTC가 필요한 출장인지 확인하기

ABTC(APEC Business Travel Card)는 신용카드가 아니라 APEC 역내 기업인의 단기 상용 이동을 돕는 출입국 편의 카드입니다.

할 수 있는 것 대신하지 못하는 것
사전승인 경제체에 별도 비자 신청 없이 단기 상용 입국 여권
참여 공항의 APEC 전용 레인·패스트트랙 이용 최종 입국 허가
여러 차례의 짧은 업무 방문 관광·취업·유학·워킹홀리데이 자격

ABTC가 있어도 유효한 여권을 함께 제시해야 합니다. 카드가 발급됐더라도 누가 입국하고 얼마나 체류할 수 있는지는 각 경제체 출입국 당국이 최종 판단합니다.

배우자와 자녀에게 혜택이 따라가는 가족카드도 아닙니다. 다른 APEC 경제체에서의 전용 레인 이용은 원칙적으로 카드 소지자 본인에게만 적용됩니다.

2단계: 회사가 기업 자격을 충족하는지 확인하기

신청자는 아래 기업 유형 중 하나에 속해야 합니다.

기업·기관 유형 핵심 적격 기준
무역업체 직전연도 전체 또는 당해연도 인정기간의 수출 또는 수입 실적 중 하나가 10만 달러 이상
해외투자업체 해외직접투자액 10만 달러 이상
해외건설 수주업체 접수일 현재 진행 중인 해외공사 수주실적 보유, 금액 제한 없음
외국인투자업체 외국인투자실적 100만 달러 이상
전시업체 UFI 인증 국제전시회를 접수일 기준 3회 이상 개최
지정 기관 지정 경제단체, 친선경제단체의 장, APEC 관련 기관 종사자, 무역상사협의회장, 일정 요건의 공무원

무역업체는 수출과 수입을 합산할 수 없습니다. 수출 또는 수입 한쪽의 인정 실적이 10만 달러 이상이어야 합니다. 당해연도 실적의 인정 시점은 접수일과 6개월의 시차가 있으므로 실제 신청 화면의 기간 기준을 다시 확인해야 합니다.

일반 기업은 임직원 수에 따라 ABTC 최대 소지 가능 인원이 정해집니다. 같은 회사에서 여러 명을 신청한다면 기존 소지자와 신청 예정자를 합친 인원도 점검해야 합니다.

3단계: 신청자 개인이 네 가지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지 확인하기

한국 발급 기준의 개인 요건은 선택이 아니라 모두 충족해야 하는 조건입니다.

  • 대한민국 국적과 인정되는 한국 여권을 보유할 것
  • 최근 2년간 한국을 제외한 ABTC 자격 산정 대상 경제체를 상용 목적으로 4회 이상 방문했을 것
  • 출입국관리법상 출국금지 대상이 아닐 것
  • 범죄경력 결격사유가 없을 것

방문 1회는 보통 한국 출국 → 대상 경제체 입국 → 한국 귀국의 한 흐름으로 계산합니다. 외국에서 한국으로 들어온 기록이나 경제체 사이의 단순 경유는 횟수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하와이·괌·사이판·푸켓·발리·다낭·나트랑·푸꾸옥·코타키나발루·오키나와 등 KITA가 휴양지로 안내한 방문은 상용 목적 방문으로 인정되지 않습니다.

본인의 출입국 횟수는 정부24의 출입국에 관한 사실증명으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 방문 국가까지 확인하려면 출입국 관서에서 개인정보 열람청구를 해야 합니다.

4단계: 여권과 원본 서류를 준비하기

기업 공통 서류

  • 사업자등록증명 또는 사업자등록증 사본
  • 최근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
  • 회사 유형별 자격 증빙: 수출입실적증명서, 해외직접투자 증빙, 해외공사 수주실적 확인증명서 등
  • 1인 기업인 경우 부가가치 과세표준증명

신청자별 개인 서류

  • 여권 사본
  • 최근 사진과 자필 서명이 포함된 영문신청서 원본
  • 접수일 기준 1개월 이내 발급된 외국 입국·체류 허가용 범죄경력회보서
  • 등기임원·4대보험 가입자·해외법인 재직자 등 상황에 맞는 재직 증빙
  • 개명·귀화자는 추가 기본증명서와 관련 자료

여권 유효기간은 접수일 기준 최소 1년 이상 남았을 때 신청하는 것이 권장됩니다. ABTC의 최대 유효기간은 5년이지만, 신청 때 제출한 여권이 먼저 만료되면 카드 유효기간도 여권 만료일에 맞춰 짧아질 수 있습니다.

영문신청서의 사진과 서명은 입국심사 때 여권과 대조될 수 있습니다. 검은색 굵은 펜으로 여권과 같은 서명을 선명하게 작성해야 하며, 발급 후에는 카드 서명을 바꿀 수 없습니다.

5단계: 온라인 신청과 우편 제출을 모두 끝내기

한국의 신규 신청 흐름은 다음과 같습니다.

  1. KITA.NET 로그인과 무역업 고유번호를 준비합니다.
  2. 법인 범용 공동인증서로 전자서명합니다.
  3. ABTC 발급시스템에서 신규 신청을 등록하고 온라인 서류를 제출합니다.
  4. 심사료 30,000원을 카드로 선납합니다.
  5. 기업 서류와 개인 원본 서류를 KITA ABTC 담당자에게 우편으로 보냅니다.
  6. KITA가 기업 자격과 서류를 검토해 법무부에 추천합니다.
  7. 법무부가 신상정보와 출입국 자격을 심사한 뒤 참여 경제체로 사전승인을 요청합니다.

온라인 신청과 우편 원본 중 하나만 제출하면 접수가 진행되지 않습니다. 서류 보완 통보를 받으면 2주 이내에 대응해야 하고, 같은 회사에서 묶어 신청한 사람 중 한 명에게 보완이 생기면 함께 신청한 전원의 심사가 중지될 수 있습니다.

6단계: VABTC와 실물카드 중 사용할 형태를 정하기

한국은 2025년 4월 21일부터 VABTC를 제공합니다. VABTC는 실물카드의 모바일 형태이며, 경제체별 승인 상태가 앱에 반영되는 장점이 있습니다.

구분 VABTC 모바일카드 ABTC 실물카드
승인국 반영 앱에 변동사항이 반영됨 발급 신청 시점의 승인 경제체가 뒷면에 인쇄됨
수령 국내 심사 후 안내 이메일과 앱 등록 별도 실물카드 신청 후 수령
공항 제시 앱의 유효한 카드 화면 실제 카드
주의점 캡처본 무효, 배터리·기기 분실 대비 필요한 승인국이 인쇄됐는지 확인

국내 심사가 완료되면 등록 이메일로 이용 안내를 받습니다. 공식 ABTC 앱에 이메일, 여권번호, 생년월일, 앱 ID를 입력하고 4자리 PIN을 만든 뒤 VABTC를 확인합니다.

실물카드가 필요하다면 필요한 경제체가 승인된 뒤 신청하는 편이 좋습니다. KITA의 2026년 6월 공지에 따르면 실물카드 뒷면에는 온라인 신청 시점에 승인된 경제체만 표시됩니다.

기존 카드 소지자가 다른 형태의 카드를 추가로 받는 경우 별도 심사료는 발생하지 않습니다. 신규·갱신·재발급은 카드 형태와 관계없이 신청 1건당 30,000원이며, 서류 접수 후에는 환불되지 않습니다.

7단계: 출국 전 사용 체크리스트

  • [ ] 여권이 유효하고 카드·앱의 영문 이름과 여권번호가 일치한다.
  • [ ] 목적지 경제체가 실물카드 뒷면 또는 VABTC 승인 목록에 표시된다.
  • [ ] 미국·캐나다라면 별도 비자나 전자여행허가 등 요구 서류를 준비했다.
  • [ ] VABTC를 인터넷 연결 상태에서 최신 정보로 새로고침했다.
  • [ ] 휴대전화 배터리와 로밍·네트워크 대안을 준비했다.
  • [ ] 출국과 입국에서 같은 형태의 카드, 즉 모바일 또는 실물을 일관되게 사용할 계획이다.
  • [ ] 출발 공항과 도착 공항의 APEC 전용 레인 운영 여부를 확인했다.

VABTC의 스크린샷이나 캡처본은 원칙적으로 효력이 없습니다. 앱 정보가 기기에 일정 기간 저장되더라도 출국 전 온라인 상태에서 최신 승인 정보를 남겨두는 것이 안전합니다.

공항에서는 유효한 여권과 ABTC 또는 VABTC를 함께 제시합니다. 목적지가 승인 목록에 없다면 ABTC만 믿지 말고 그 경제체가 요구하는 비자와 입국서류를 준비해야 합니다.

승인 경제체와 체류기간을 읽는 법

APEC 공식 안내상 19개 경제체가 ABTC 제도에 완전 참여하며, 미국과 캐나다는 잠정 회원입니다. 한국 발급 카드의 비자 신청 면제는 신청자에게 실제 사전승인을 내준 경제체에 적용됩니다.

KITA 안내상 최장 체류기간 경제체
60일 중국, 홍콩, 인도네시아, 말레이시아, 필리핀, 파푸아뉴기니, 러시아, 싱가포르
90일 호주, 브루나이, 칠레, 일본, 한국, 멕시코, 뉴질랜드, 페루, 태국, 베트남
180일 대만
별도 입국서류 필요 미국, 캐나다

이 표의 기간은 자동으로 보장되는 체류 허가가 아닙니다. 경제체별 규정은 예고 없이 바뀔 수 있고, 최종 입국과 체류기간은 출입국 심사 결과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얼마나 걸리며, 언제 갱신해야 하나요?

APEC 공식 FAQ는 완전 참여 경제체의 전체 사전승인 절차에 최소 2~3개월이 걸리고 더 오래 걸리는 사례도 있다고 안내합니다. 출장일에 맞춰 급하게 신청하기보다 최소 3개월 이상의 여유를 두는 편이 좋습니다.

카드 유효기간은 최대 5년입니다. 기존 카드 만료 6개월 전부터 새로운 유효기간의 카드 신청 대상이 될 수 있으며, APEC은 만료 최소 3개월 전에 갱신 신청을 권장합니다.

여권을 갱신하거나 교체해 번호가 바뀌면 ABTC 재발급이 필요합니다. 실물카드를 분실한 경우 원칙적으로 분실일 또는 귀국일 기준 14일 이내 재발급 또는 취소를 신청해야 합니다.

신청 전 최종 판단

ABTC 카드는 APEC 지역을 자주 오가는 기업인에게 분명한 시간 절약 수단입니다. 하지만 발급 가능성은 ‘해외 출장이 많다’는 느낌이 아니라 다음 세 가지로 결정됩니다.

  1. 회사가 공식 기업 자격 중 하나를 충족하는가?
  2. 신청자가 최근 2년간 인정되는 상용 방문 4회를 충족하는가?
  3. 여권 유효기간과 승인 대기기간을 고려해 지금 신청하는 것이 실익이 있는가?

세 항목이 모두 맞는다면 회사 서류와 개인 원본을 동시에 준비하십시오. 발급 뒤에는 카드 보유 여부보다 목적지의 실제 사전승인 표시를 확인하는 습관이 더 중요합니다.

네이버 검색 이용자를 위한 간결한 발급 순서와 사용 요약은 생활목차 네이버판에서 볼 수 있습니다.

작성자 소개

생활목차 편집자 ‘목차지기’는 생활 서비스와 여행 절차를 공식 문서와 실제 이용 흐름에 맞춰 확인하고, 독자가 바로 판단할 수 있는 체크리스트로 정리합니다. 이 글은 법률·출입국 자문이 아니며, 신청과 출국 전 최신 공식 요건을 다시 확인해야 합니다.

참고자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