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우자의 유산·사산 뒤 근로자가 쓸 수 있는 별도 휴가가 2026년 9월 18일부터 새로 생겼습니다. 같은 날부터 출산전후휴가는 최대 20일 늘었고, 임신 중 육아휴직을 사용할 수 있는 사유도 확대됐습니다.
이번 변화는 한 문장으로 묶기보다 누가, 어떤 사유로, 며칠을, 언제까지 신청할 수 있는지를 각각 나눠 확인해야 합니다. 아래 내용은 2026년 9월 19일 기준 고용노동부·정책브리핑 발표를 바탕으로 정리했습니다.

1. 배우자 유산·사산휴가 5일이 신설됐습니다
근로자의 배우자가 유산하거나 사산한 경우 근로자가 쓸 수 있는 배우자 유산·사산휴가 5일이 신설됐습니다.
- 사용할 수 있는 기간: 배우자의 유산·사산일로부터 90일 이내
- 휴가 일수: 5일
- 유급 지원: 우선지원대상기업 근로자는 최초 3일에 대해 정부 지원 가능
5일 전부를 정부가 지급한다고 이해하면 안 됩니다. 휴가 일수와 정부의 급여 지원 범위는 별도입니다. 본인이 다니는 회사가 우선지원대상기업인지, 회사가 어떤 증빙과 신청서를 요구하는지는 인사담당자에게 확인해야 합니다.
유산·사산 사실을 알리는 과정 자체가 부담일 수 있습니다. 필요한 증빙의 종류와 제출 범위를 먼저 묻고, 불필요한 상세 의료정보까지 제출하지 않도록 회사 절차를 확인하는 편이 좋습니다.
2. 조산·다태아 출산전후휴가가 확대됐습니다
출산전후휴가는 일부 상황에서 기간이 늘어났습니다.
| 구분 | 종전 | 2026년 9월 18일부터 |
|---|---|---|
| 조산 | 90일 | 100일 |
| 다태아 출산 | 120일 | 140일 |
조산과 다태아 출산은 근로자의 회복과 신생아 돌봄 부담이 큰 상황을 반영해 휴가기간이 확대된 것입니다. 실제 신청 때에는 출산일, 조산 여부, 다태아 여부를 회사와 고용보험 절차에 맞게 증빙해야 합니다.
3. 임신 중 육아휴직 사유가 확대됐습니다
기존에는 유산·사산 위험이 있는 등 제한된 사유에서 임신 중 육아휴직을 쓸 수 있었습니다. 9월 18일부터는 아래와 같은 경우에도 사용할 수 있도록 범위가 확대됐습니다.
- 임신 12주 이내
- 임신 32주 이후
- 유산·사산 위험 등 법령상 인정 사유
임신 중 사용한 기간은 출산 뒤 사용할 수 있는 육아휴직 총기간에서 차감됩니다. 따라서 현재 건강상태뿐 아니라 출산 후 돌봄계획과 남은 육아휴직 기간을 함께 계산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어떤 제도를 써야 할까요?
| 상황 | 먼저 확인할 제도 | 핵심 확인사항 |
|---|---|---|
| 배우자가 유산·사산함 | 배우자 유산·사산휴가 | 발생일부터 90일 이내, 총 5일 |
| 조산 또는 다태아 출산 | 출산전후휴가 | 각각 100일·140일 적용 여부 |
| 임신 초기 또는 후기의 근로자 | 임신 중 육아휴직 | 임신 주수와 출산 후 남은 기간 |
| 유산·사산 위험이 있음 | 임신 중 육아휴직 | 의료 증빙과 회사 신청절차 |
배우자 휴가와 임신 근로자 본인의 휴가·휴직은 적용 대상이 다릅니다. 부부가 각각 근로자라면 두 사람의 회사 절차와 고용보험 지원 여부를 따로 확인해야 합니다.
신청 전 체크리스트

- [ ] 본인에게 적용되는 제도가 배우자 휴가인지, 본인 휴가·휴직인지 구분했습니다.
- [ ] 유산·사산일, 출산일 또는 임신 주수를 확인했습니다.
- [ ] 신청기한과 회사 내부 제출기한을 확인했습니다.
- [ ] 필요한 증빙의 종류와 최소 제출범위를 확인했습니다.
- [ ] 임신 중 육아휴직을 쓴다면 출산 후 남을 기간을 계산했습니다.
- [ ] 우선지원대상기업 여부와 고용보험 지원 신청 주체를 확인했습니다.
꼭 구분해야 할 표현
- 배우자 유산·사산휴가는 5일이지만, 우선지원대상기업에 대한 정부 지원은 최초 3일입니다.
- 임신 중 육아휴직 사용범위가 넓어진 것이지 육아휴직 총기간이 별도로 늘어난 것은 아닙니다.
- 조산 100일과 다태아 140일은 출산전후휴가의 확대 규정입니다.
세부 서식과 증빙은 회사·고용보험 안내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실제 신청 전에는 고용노동부 상담 또는 회사 인사담당자에게 최신 절차를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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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소개
생활목차 편집부는 생활정책과 공공서비스의 적용 대상·기한·신청 순서를 공식 발표와 실제 이용 흐름에 맞춰 정리합니다. 이 글은 제도 이해를 돕기 위한 일반 정보이며 개별 사건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참고자료
-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배우자 유산·사산휴가 등 3종 제도 시행 안내 (2026-09-17, 확인 2026-09-19)
- 연합뉴스, 9월 18일부터 달라지는 일·가정 양립 제도 (2026-09-17, 확인 2026-09-19)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