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론부터 말하면 한국에서 정식 발급받은 국제운전면허증은 베트남에서 통용됩니다. 2023년 7월 23일 발효한 한–베트남 국제운전면허증 상호 인정 협정이 한국의 제네바협약식 국제운전면허증을 양국 간에 인정하도록 했기 때문입니다.
다만 영문운전면허증만으로 대신할 수 없고, 국제운전면허증에 대응하는 한국 운전면허증 원본을 함께 제시해야 합니다. 입국일 확인과 신원 대조를 위해 여권도 함께 휴대하는 것이 실무상 안전합니다.
출국 전 판단: 정식 IDP인지 확인 → 한국면허증·여권과 한 세트로 준비 → 만료일과 입국일 비교 → 승용차 B·오토바이 A 범주 확인 → 렌터카·보험 조건 별도 확인.
이 글은 2026년 9월 20일 국가법령정보센터의 조약 원문, 경찰청·주베트남 대한민국대사관 안내, 한국도로교통공단의 현재 베트남 전용 안내를 교차확인했습니다.
무엇이 바뀌었나
한국과 베트남은 2023년 6월 23일 국제운전면허증 상호 인정 협정에 서명했고, 서명 후 30일째인 2023년 7월 23일 협정이 발효했습니다. 국가법령정보센터에는 조약 제969호로 공개돼 있습니다.
협정은 한국 국민이 한국에서 발급받은 유효한 국제운전면허증으로 베트남에서 비상업적 목적의 차량을 운전할 수 있도록 합니다. 협정 자체는 무기한 유효하지만 어느 한쪽이 외교 경로로 종료를 통보할 수 있으므로 실제 여행 직전의 현재 안내를 다시 확인해야 합니다.
영문운전면허증과 국제운전면허증을 구분하기
주베트남 대한민국대사관은 상호인정 대상이 영문운전면허증이 아닌 국제운전면허증이라고 명시합니다.
- 영문운전면허증: 한국 카드형 면허증에 영문 정보를 함께 표시한 문서
- 국제운전면허증: 공인기관에서 별도로 발급하는 종이 책자형
International Driving Permit
민간 발급업체가 판매하는 International Driving License라는 유사 문서도 정식 국제운전면허증과 다릅니다. 한국도로교통공단은 정식 발급기관의 International Driving Permit만 사용 가능하다고 안내합니다.
운전할 때 준비할 문서

협정 제2조는 유효한 국제운전면허증이 그에 상응하는 국내운전면허증과 함께 제시될 것을 조건으로 둡니다. 한국도로교통공단은 해외에서 운전할 때 다음 세 가지를 함께 지참하라고 권고합니다.
- 유효한 한국 발급 국제운전면허증
- 이에 상응하는 한국 운전면허증 원본
- 여권
국제면허와 여권의 영문 이름 철자가 일치하는지도 확인하십시오. 공단은 국가별 운영 차이를 고려해 국제면허상의 서명과 여권상의 서명도 일치하도록 작성하라고 안내합니다.
운전 가능 기간은 두 시계를 함께 본다
한국 국제운전면허증의 유효기간은 일반적으로 발급일부터 1년입니다. 한–베 협정은 베트남 입국일부터 최대 1년 동안 운전을 허용하지만, 그 기간 내내 국제운전면허증 자체와 대응하는 한국면허가 유효해야 합니다.
따라서 여행자가 사용할 수 있는 실질적인 기간은 다음 중 먼저 오는 시점으로 판단하는 편이 안전합니다.
- 국제운전면허증 만료일
- 베트남 입국일부터 1년이 되는 날
- 대응하는 한국 운전면허증의 효력이 끝나는 날
입국일부터 1년이라는 문구가 이미 만료된 국제면허를 되살리는 것은 아닙니다.
승용차 B와 오토바이 A는 별도다

한국도로교통공단의 베트남 전용 안내는 허용 차량을 다음처럼 구분합니다.
- 한국 국제면허 A 범주: 베트남 A 범주에 해당하는 차량 운전 가능
- 한국 국제면허 B·C·D·E 범주: 베트남에서는 B 범주 차량만 운전 가능
베트남 B 범주는 운전자 좌석 외 최대 8개 좌석을 가진 승용차와 허용최대중량 3,500kg 이하 화물자동차 등을 포함합니다. 한국 국제면허에 C·D·E가 표시돼 있어도 베트남에서 대형 화물차·버스·대형 견인차까지 허용된다는 뜻은 아닙니다.
오토바이를 운전하려면 국제운전면허증에서 A 범주가 실제로 허용돼 있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업체가 오토바이를 대여해 줬다는 사실은 법적 운전자격이나 보험 적용을 증명하지 않습니다.
현지 번역·공증은 협정상 필수 조건인가
검토한 협정 원문은 효력 조건으로 유효한 국제운전면허증과 이에 상응하는 국내운전면허증의 동시 제시를 규정합니다. 대사관과 한국도로교통공단의 상호인정 안내에도 베트남어 번역·공증이 별도 필수 조건으로 열거돼 있지 않습니다.
따라서 정식 국제운전면허증을 사용할 때 현지 번역·공증이 반드시 법적 필수라고 단정할 공식 근거는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다만 렌터카 업체나 보험사가 계약·보증금·사고처리를 위해 추가 문서나 자체 번역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이는 협정상 면허 인정과 별도의 계약 조건입니다.
국제면허와 렌터카 승인·보험은 다른 문제다
국제운전면허증이 유효해도 다음은 자동으로 보장되지 않습니다.
- 렌터카 업체의 대여 승인
- 업체의 최소 연령·운전경력 조건 충족
- 이용 차량이 면허 범주에 맞는지
- 사고 시 보험·면책 적용
- 베트남 국내법 위반에 대한 면책
협정 제3조는 운전자가 베트남 국내 법령을 준수해야 한다고 정합니다. 렌털 계약서와 보험 약관을 확인하고, 면허 범주가 맞지 않는 차량은 대여 가능 여부와 무관하게 운전하지 마십시오.
출국 전 체크리스트
- 정식 한국 국제운전면허증인지 확인한다.
- 국제면허·한국면허·여권의 이름 정보를 대조한다.
- 국제면허와 한국면허의 만료일을 확인한다.
- 베트남 입국일부터 최대 1년 조건을 계산한다.
- 승용차는 B, 오토바이는 A 허용 표시를 확인한다.
- 렌터카·보험사의 연령, 경력, 보증금과 보상 조건을 확인한다.
- 출발 직전 대사관·한국도로교통공단의 현재 안내를 다시 확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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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소개
생활목차 편집자 ‘목차지기’는 조약 원문, 정부기관 안내와 렌터카의 별도 계약 조건을 구분해 여행 판단 자료를 정리합니다. 운전면허 인정과 보험·대여 승인은 서로 다른 판단이므로 출발 직전 공식 안내와 계약 조건을 함께 확인하십시오.



